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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논점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0-27 11:04  | 조회 : 4127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27일 금요일
□ 출연자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죠. 지난 7월에 현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올해 6470원이니까 16.4%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역대 최대 인상폭인데요. 그만큼 준비할 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도 구성이 됐죠.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하 어수봉): 안녕하세요.

◇ 장원석: 반갑습니다.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 이게 17년만의 최대 인상폭이다 보니까 지금 준비를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노사 모두.

◆ 어수봉: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 장원석: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 모로 바쁘실 텐데, 어떻습니까? 요즘 국감도 있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셨는데요. 

◆ 어수봉: 지금 최저임금을 높이면 혜택 받는 층이 있고, 또 거기서 타격을 받는 층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 부작용, 이런 측면으로 해서 갈 수가 있겠는데,

◇ 장원석: 특히 사용자측에서는 힘들어질 수도 있다. 노동계측도 물론 이번 기회에 1만원이 됐어야 했는데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지만요.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 어수봉: 경영계측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왔죠. 이번에도 경영계측은 12.8%의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7300원이고요. 현재 사용자측도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별 반대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또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경영자측, 사용자측에서 꾸준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덩치가 큰 기업, 대기업들은 비교적 버텨낼 힘이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상공인들은 조금 경영상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오르는 만큼 일자리를 줄인다든지, 산업계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어수봉: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주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인데, 만약 영향이 없으면 최저임금 제도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영향을 주는데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정부가 3조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일자리의, 고용의 감소, 혹은 영업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해서 소득의 감소,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장원석: 그런데 정부에서 어려운 소규모 기업에 3조 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원을 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오롯이 다 기대기만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다른 복안이 있을까요?

◆ 어수봉: 우리 국민 전체가 그것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부담방식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먹는 음식값이 평소에 4000원짜리인데 4500원이 되었다든가, 또 그런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기꺼이 오른 만큼 그걸 계속 사준다면 부담을 전 국민이 골고루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담방식은 세금인데요. 세금을 조금 더 내서 지금보다, 그것을 영세 자영업자나 혹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어진다면 그것 역시 우리 사회 전체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골고루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만약 그게 제대로 안 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영세 자영업자나 혹은 최저임금 근로자계층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인건비가 오르면 물건 가격도 오르고, 결국 물가도 덩달아서 어느 수준은 오르는 것을 불가피한 측면으로 봐야겠군요.

◆ 어수봉: 네, 어느 정도 오를 겁니다. 한국은행도 통계분석을 통해서 약 2% 적용 대상자의 물가인상이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노사 양측이 좀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최저임금 체계를 고쳐나가자, 이런 뜻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 어수봉: 지금 노사 양측으로부터 어떤 제도를 고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고요. 노사가 각각 세 개씩, 이런 부분을 제도개선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럼 총 6개인데요. 6개 분야에 대해서 각 전문가들, 이 분야의 전문가들 18분을 초빙했습니다. 18분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그분들이 이미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계가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는 가구생계비 계측하고 반영방법을 좀 고쳐야 한다. 그리고 소득분배 개선, 그리고 임금을 제대로 줘야 하는 그런 것들 재고해야 한다, 이런 걸 얘기했었고. 또 경영계에서는 산입범위 아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지역 업종별 구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인데. 특히 노동계에서 제출한 과제 중에서 4인 가구 생계비로 최저임금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부분이 눈에 띄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돼있나 보군요?

◆ 어수봉: 지금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한 기준이 법이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아예 명시적으로 하자는 건데,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혼자일 수도 있고 가족이 두 명일 수도 있고 네 명일 수도 있죠. 여러 가구들의 형태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노동계는 가장 생계비가 많이 들어가는 4인 가구의 경우를, 혹은 3인 가구의 경우를 최저임금 인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장원석: 만약 그런 기준이 적용된다면 지금보다 최저임금이 상당부분 더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어수봉: 엄청나게 올라야 하죠. 한 400만 원까지 올라야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 장원석: 왜냐면 지금은 노동계측의 분석에 따르면 미혼, 그리고 혼자 사는 노동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4인 가구 생계비 기준이 된다면 정말로 엄청난, 지금의 상승률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이 상승돼야 할 걸로 보이고요.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선정할 때 그 범위,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러면 산입항목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 어수봉: 지금은 법에 돼 있는데요, 최저임금법에. 월급으로 주어지는 기본급, 그다음에 매월 주어지는 직책수당, 직무수당, 그런 것들이 산입범위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적인 성격을 갖는 중식비, 교통비, 이런 것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사항,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사항 3가지씩 모두 6개,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여기 TF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 어수봉: TF가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범답안을, 전문가들로서 모범답안을 낸다면 그 하나하나를 다 채택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사공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단일안은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복수안, 복수안 정도는 6개에 대해서 패키지로 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회 차원에서는 이것을 노동부 장관 혹은 국회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 장원석: 두 달 반 정도,

◆ 어수봉: 논의 시작은 9월 달에 했으니까 4개월 정도 논의.

◇ 장원석: 그러면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어수봉: 예. 전문가들 손에 달려 있는데요. 18명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안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런데 요즘에 논란이 되는 것이 경영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정기상여금, 복리후생,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산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 어수봉: 제가 어떤 한 편의 입장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균형적으로 보면 경영계측이 얘기하는 월급, 현금으로 주어지는 매월 고정적으로 현금으로 주어지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산입시켜야 된다는 것이 일리가 있는 반면, 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버리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거의 없는 것 아니냐, 현장에서 진짜 열악하게 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소득보장 부분에 역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라는 주장. 이 두 주장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주장 사이에 어떤 균형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당장 고민거리죠.

◇ 장원석: 양측이 굉장히 팽팽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특히 25일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재계가 이와 관련한 촉구를 했죠.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 위원장님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항의방문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중립적인 입장을 방금 표명하신 거죠?

◆ 어수봉: 예. 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개인적인 의견을 논의 과정에 얘기하면 전문가들의 논의과정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되도록 전문가들에게 맡겨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때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노동계에서는 많이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던 것 같은데.

◆ 어수봉: 항의하러 오셔서, 그런데 다른 분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 최저임금 위원들입니다. 노동계측 위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제 발언의 취지를 설명 드렸고요. 그래서 노동계 위원들의 주장에 저도 일리가 있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재도개선 TF에서 그 외 다룰 것도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게 남았습니까?

◆ 어수봉: 지금 아마 그 두 가지, 지금 얘기한 두 가지 외에 업종별, 또 지역별로 혹은 대상자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 어수봉: 그러니까 업종별로 보면요. 굉장히 경제상황이, 산업상황이 안 좋은 업종이 있을 거고 좋은 업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산업별로 조금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고, 그것은 현재 최저임금법에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 장원석: 그게 경영계에서 제출한 과제 중의 하나죠?

◆ 어수봉: 예. 중요한 과제입니다.

◇ 장원석: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활황이고 돈을 많이 버니까 이럴 때는 많이 주더라도 어려울 때는 좀 낮춰달라, 그런 경영계의 요구였군요. 

◆ 어수봉: 예. 그리고 반면에 지역별도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지역별로 생계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물가수준도 차이나고. 지역별로 차등적용을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 미국, 이런 경우에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그런 방안이 있을지,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집중 분석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지역별로면 아무래도 서울 물가가 다른 시골이나 지방 도시보다는 비싸니까 서울에서 본적을 두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조금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그런 거군요.

◆ 어수봉: 서울 지역에 있는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만약 지역별로 차등화된다면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 장원석: 그럼 지금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온 방안 같은 건 없나요?

◆ 어수봉: 없습니다.

◇ 장원석: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이제 시작되는 단계기 때문에.

◆ 어수봉: 다만 지역별 차등은 현행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타당하다고 한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 장원석: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대선 후보들은 항상 이런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진보적인 후보들은 더욱 그렇고요. 1만 원, 2022년까지가 현 정부 목표인데, 위원장님은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 어수봉: 사실 1만 원은 정치적인 구호죠. 그리고 왜 1만 원인가에 대한 확실한 경제학적이나 사회학적 근거는 없죠, 사실. 슬로건인데, 이 슬로건에 대해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다섯 분의 대선 후보가 모두 주장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시행 시기. 3년이냐, 4년이냐, 5년이냐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만약 그것을 해석한다면 언젠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는 것은 전 국민이 동의한 것 아니냐, 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에 부작용을 너무 크게 가져오면 안 되니까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마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정말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현 정부는 2022년까지 목표를 세웠는데, 노사정 모두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분위기도 봐야 하고 우리 경제 상황도 봐야 하지만, 이 목표가 달성될 거라고 보십니까?

◆ 어수봉: 그건 아마 내년도, 금년에 올린 7530원이라는 최저임금의 효과가 내년에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날 것 같고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있을 것 같고, 이 두 효과를 분석해서 비교해서 괜찮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 그러면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년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든가 청년 고용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누구도 더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할 수는 없겠죠. 내년도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2018년이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그런데 내년 4월이면 바쁘게 달려온 위원장님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 정도 기간에 남은 숙제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 어수봉: 지금 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지 30년 됐는데요. 3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사회는 30년 동안 굉장히 큰 변화를 겪어왔고, 따라서 지금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할 아주 적당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기간 동안 여기에 제 총력을 쏟아부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있고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어수봉: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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