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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로 인한 속앓이, 이제 그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28 13:03  | 조회 : 4685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 출연자 : 윤기원 변호사 (선플SNS인권위원회 공익법률지원단 부단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예전에는 인터넷에 욕 댓글 쓰고, 비난 글을 쓰면 ‘초등학생들이 장난치고 있네’ 하면서 비하했던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악의적인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멀쩡한 성인들도 많아서, 법적인 다툼까지 가는 일이 은근히 많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이런 말과 관련된 속담은 참 많은데요. 21세기 지금 세상에는 이런 속담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가는 댓글이 고와야 오는 댓글이 곱다’, ‘댓글 한 줄로 천 냥 빚 갚는다’ 무분별한 악의적인 비난 댓글로 상처를 받는 이들을 줄이기 위해서 선플SNS인권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른바 선플·악플, 뜻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선플은 착한 선(善)을 따서 ‘착한 의미의 리플·댓글’이라는 뜻이고요. 요즘은 햇살을 의미하는 ‘Sunshine’의 ‘Sun’을 따서 ‘따뜻한 댓글’의 의미로 쓴다고도 합니다. 악플은 반대입니다. 악성 리플, 악성 댓글이라는 뜻이고요. 표준어는 아닙니다만 오늘 인터뷰 과정에서 편의상 통칭되는 선플·악플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플SNS인권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위원회 소속인 윤기원 변호사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윤기원 변호사(이하 윤기원):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변호사 윤기원입니다.

◇ 장원석: 지난주에 선플SNS인권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뭐하는 곳인지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기원: 알겠습니다. 선플SNS인권위원회는 10여 년 동안 ‘선플 달기 운동’을 펼친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님이 악플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올해 6월경부터 우리 인권위원회 단장인 김택수 변호사님과 SNS인권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익활동 업무협약을 맺어 100여 분의 변호사로 공익변호인단을 구성하여 2017년 8월 21일 출범식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모든 변호사는 공익활동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 인권위원회에서의 이 활동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익활동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 장원석: 기존에 선플 달기 운동을 하던 단체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해준 변호사들이 함께 힘을 합친 건데, 그러면 변호사들을 몇 분 정도 계십니까?

◆ 윤기원: 지금 현재 100분이 넘었습니다. 

◇ 장원석: 변호사들의 역할은 뭔가요?

◆ 윤기원: 주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상담을 각 변호사님께서 배당을 받아서 바로, 즉시 답변을 드리고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 장원석: 인터넷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없앱시다’, ‘좋은 댓글 답시다’ 하는 운동은 쭉 있어왔는데, 이번에 선플SNS인권위원회는 기존의 운동과 차별성이 느껴지네요.

◆ 윤기원: 네. 즉시적인 실효성, 효율성, 그리고 피해자에게 즉시성이 제일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장원석: 정신적인 상담이라든지 고충을 들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현실적인 부분까지 지원해주는 위원회가 될 텐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악플로 고통을 받고, 심지어 일반인들도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SNS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서로 비난한다거나, 이런 사례도 많이 듣고있거든요. 어떤가요?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많은가요?

◆ 윤기원: 네. 많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많이 인식돼 있습니다만, 아직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 시민들 사이의 악플 피해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 장원석: 저도 가끔 방송을 하다가 꾸짖는 문자가 오면, 제가 완화해서 말씀드리면, 꾸짖는 문자가 오면 무섭고 손에 땀도 나고 이러는데, 악플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 윤기원: 실례로 보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악플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까지도, 또는 심각한 피해까지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악플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문제되겠죠. 그래서 악플을 항간에서는 ‘정신적 살인’이라고까지 얘기하기도 하죠.

◇ 장원석: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니까 직장생활까지도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는 거군요. 지금 변호사께서는 공익법률지원단의 부단장으로도 일하고 계시니까,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자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 윤기원: 우선 큰 틀로 보면,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허위사실공표입니다. 허위사실공표, 예를 든다면 어느 한 네티즌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폭행을 당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악플로 인해서 그 점포는 폐업까지 하게 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앙심을 품고 지어낸 허위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예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악플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한 악플의 대상이 이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최근 악플의 경향입니다. 소위 멘탈이 강한 사람도 가족이나 부모님들에 대한 모욕적인 악플에 대해서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죠.

◇ 장원석: 게다가 요즘에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SNS에까지 들어가서 ‘네가 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냐’ 하고 또 욕을 쓰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까 허위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렇게 SNS에 허위사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법적으로 확실히 대처 가능한가요?

◆ 윤기원: 네, 가능하죠. 명백한 허위사실이 입증된다면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 그 70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라고 합니다.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는데 그것이 진실한 사실일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데, 더 나아가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장원석: 명예훼손인데 거짓이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을 받는 건가요?

◆ 윤기원: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무고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 윤기원: 무고죄는 어느 한 당사자를 형사처벌 내지 관공서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고소 내지 고발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법적인 사례도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를 악플로 봐야 될까, 이게 정확하게 따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혼자 끙끙 앓다가 참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윤기원: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참 다르다고 봐야 되지만, 제가 변호사이다 보니까 법률적인 기준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악플이 문제되는 경우는,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영역은 형사법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그리고 ‘형법제311호 모욕죄’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 민사법상으로는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악플이 특정인에 대한 사실관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되는데, 그 사실관계를 가령 인터넷상에 올리는 경우 그 사실관계로 인해서 어떤 특정인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표현이 들어가면 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형법상 모욕죄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모욕적인 글을 올린 경우, 그 글로 인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욕설을 올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관계가 아닌 추상적인 욕설을 올렸을 때 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표현에 들어간다, 고 하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런 악성댓글을 캡쳐, 화면을 저장해둔 다음 그것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할 텐데, 어떤 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집니까? 신청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시고요.

◆ 윤기원: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저희 ‘선플SNS인권위원회’를 검색하시면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주소가 뜹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악플피해 상담하기’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눌러서 상담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본인이 피해봤던 부분을 편안하게, 어떠한 형식 없이 작성해주시면 저희 100여 명의 공익변호인단 변호사님 중 한 분이 배정되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부담가질 필요 없죠?
   
◆ 윤기원: 네, 네. 전혀 부담가질 것 없습니다.

◇ 장원석:  편하게, 자신이 악플로 고통 받고 있다면 그런 자료들을 확보해서 ‘선플SNS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서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기원: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선플SNS인권위원회에 소속돼있는 윤기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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