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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케이스, 무심코 사용했다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25 11:04  | 조회 : 4421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8월 25일 금요일
□ 출연자 : 정은선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차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케미컬포비아’, 화학물질 공포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화학·중금속 등을 쓰는 제품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어디에 들어있고, 무엇이 위험한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에 소비자원에서 휴대폰 케이스의 유해물질을 검사해봤는데요.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의 정은선 차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 정은선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차장(이하 정은선):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이번에는 휴대전화 케이스의 안전성을 조사하셨는데, 소비자들의 제보나 건의가 많았습니까? 어떻게 실시하게 됐습니까?

◆ 정은선: 사실 저희 유해감시 시스템에는 휴대폰케이스 모서리에 다쳤다는 몇 건의 소비자 의견이 있긴 했지만 화학물질에 대한 것은 단기간에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고요. 저희는 지금 스마트폰 가입자가 전국적으로 약 4800만 명이나 된다는 것, 그리고 거의 다 케이스를 채워서 사용하시니까요. 그리고 이게 사람 피부랑 1차적으로 접촉을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거의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안전관리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착안해서 조사하게 됐습니다.

◇ 장원석: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널리 쓰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휴대전화 모델이 많은 만큼 케이스 종류는 그 이상 훨씬 많거든요. 예전에는 슬라이드형, 폴더형이기 때문에 케이스 씌우기가 어려워서 별로 케이스가 없었는데 스마트폰은 바 형으로 길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케이스 씌우기가 쉽거든요. 제품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몇 개나 선정했습니까?

◆ 정은선: 휴대폰 케이스 대표적인 재질이 대부분 합성수지하고 가죽소재가 많고요. 섬유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합성수지와 가죽소재, 재질을 먼저 고려했고요. 거기다가 디자인, 그리고 기능, 그리고 장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안배해서 총 30종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장원석: 그럼 어떤 항목들을 조사했습니까?

◆ 정은선: 지금 현재 국내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고려했는데, 일단 합성수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많이 검출된 납, 카드뮴, 그리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시험했고요. 가죽 소재 제품은 사실 기존의 가죽제품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어서 앞서 한 항목에다가 폼알데하이드라든가 6가 크로뮴이라든가, 이런 6가지 안전기준에 있는 물질들을 더해서 시험하게 됐습니다.

◇ 장원석: 조사 결과 어땠습니까?

◆ 정은선: 30개 중에 6개 제품에서 카드뮴,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유럽 기준을 굉장히 많이 초과해서 검출됐는데요. 특히 카드뮴 같은 경우 유럽 기준의 9200배, 납은 180배까지 나온 제품이 있었습니다.

◇ 장원석: 그 기준이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어떤 내용이죠? 스마트폰 케이스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건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 정은선: 국내에는 스마트폰 케이스에 관련된 별도의 유해물질이라든지 표시사항 기준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해외로 기준을 찾아보면서 물질별로 관리하고 있는 유럽 기준을 준용해서 조사했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다른 제품에는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사용 기준이 있죠? 

◆ 정은선: 전체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고 제품군마다 마련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 장원석: 아무래도 납이나 카드뮴은 액세서리라든지 금속 장신구 같은 것에는 제한이 많이 돼있을 것이고, 가죽제품도 역시 비슷할 것 같은데, 어쨌든 스마트폰 케이스, 그러니까 휴대폰 케이스에 이런 기준이 정립돼있지 않다는 것. 지적해야겠군요. 그러면 검출된 물질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걱정이네요.

◆ 정은선: 카드뮴은 폐하고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해놓은 물질입니다. 납은 노출되면 식욕부진이라든지 팔다리 근육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같은 경우 대표적인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죠.

◇ 장원석: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해서 파는 업체들도 많은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직거래 하는 업체들 중에서 사업자 등록도 안돼 있고 알음알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은근히 많거든요.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제품에서도 유해물질 검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 정은선: 휴대폰 케이스는 대표적으로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아마 수백, 수천 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30종을 선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도 거의 전수에 가까운 조사가 이뤄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 장원석: 사실 전수조사라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정은선: 워낙 제품 사이클이 짧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제품이어서요. 안전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으면 저희가 사업자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당연히 법 규정이 마련돼 있다면 거기에 맞게 유해물질에 대한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판매했을 것이라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세요.

◇ 장원석: 그런데 휴대폰 케이스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나라는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화학물질이라든지 중금속 관련 기준이 있습니까?

◆ 정은선: 터키 같은 경우 휴대폰 케이스 제품을 정확히 지정해서 아조염료라든지 카드뮴에 대한 기준치를 마련해서 가지고 있고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 물질별로 관리하는 게 대세로 돼있습니다.

◇ 장원석: 물질별로라면 어떤?

◆ 정은선: 카드뮴, 납이라든지 이런 유해물질별로 완제품에 대해서 기준치를 삼아놓고 그 안에 세부적인 제품군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제품군과 물질별이 같이 있는 거죠.

◇ 장원석: 그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판단하면 좋을 텐데요. 아까도 언급해주셨지만 성인들도 성인들이지만 아이들, 요즘 육아 하시면서 스마트폰 영상 틀어놓고 어른들은 다른 일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휴대폰 케이스 만졌던 손을 다시 또 입에 가져가고 스마트폰 그대로 입에 가져가서 물기도 하고 장난치는데, 안전기준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아이들은 좀 더 위험할 것 아닙니까.

◆ 정은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더욱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스마트폰 케이스야말로 대표적으로 연령 구분이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영유아에 대한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45%, 고학년의 77%가 이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루에 청소년 같은 경우 5.5시간을 휴대폰을 사용하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노출량은 상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건데, 휴대폰 케이스 말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영유아, 몇 세 이하 장난감이라든지, 그런 것에 들어가는 화학물질, 중금속은 굉장히 철저하게 기준이 정해져있죠.

◆ 정은선: 맞습니다.

◇ 장원석: 그래도 성분이나,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다, 몇 퍼센트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이런 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초과하면 안 쓸 것이고 당연히 시장에 나오는 제품도 줄어들 텐데, 어떨까요?

◆ 정은선: 저희가 사업자들 만나봤을 때도 수입제품이 사실 많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가져오는 것도 꽤 많은데 국내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입처에다가 이런 유해물질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또 소비자도 사실 휴대폰 케이스만 보시고, 아무리 저희가 주의사항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드리고자 해도 그런 걸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정확히 표준이 있다든지 인증마크가 있다든지, 뭔가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관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 장원석: 만약 우리 국내 기준이 생기면 수입 업체, 아니면 제조사에다가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정은선: 그렇죠. 왜냐면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면 당연하게 안전기준에 만족해야지만 시장에 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분들도 그런 어려움을 토로했었습니다. 

◇ 장원석: 어떤 점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지, 감이 오는군요. 그러면 이번 조사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케이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거 조치가 됐습니까?

◆ 정은선: 해당 사업자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고요. 그분들이 저희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서 즉시 판매중지를 했고 제품 회수는 절차에 따라 진행중입니다.

◇ 장원석: 추후에 추후조사라든지 유해 중금속이 검출된 제조사나 수입사에 대한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 정은선: 지금 현재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위법사항이 아니어서 업체들에 대한 조치는 자발적으로 제품 회수를 하고 특이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선에 그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관계부처에다가 휴대폰 케이스의 유해물질 기준이라든지 표시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하는지, 이런 안전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건의할 예정입니다.

◇ 장원석: 관계부처는 어디입니까?

◆ 정은선: 일단 국가기술표준원을 들 수 있겠죠.

◇ 장원석: 그리고 다른 부서는 딱히 영향 있는 곳이 없나요? 이번 달걀 같은 경우 식약처에서, 그리고 농림부하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정은선: 저희가 국내와 해외 기준, 체계가 좀 다른데요, 이런 물질들을 관리하는 곳이. 저희는 제품 베이스로 본다고 하면 국가기술표준원에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논의드려야 할 것이고, 사실 물질별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그것은 물질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하고도 얘기가 진행될 수 있겠죠.

◇ 장원석: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금속이 나온 휴대전화 케이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정은선: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의 정은선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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