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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2월 9일 수요일 <상속세 과세예고통지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09 09:55  | 조회 : 702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사당동에 거주하시는 박모씨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형 그리고 제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았는데요. 최근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과세예고통지서라는 것이 날아왔습니다. 고지서상의 금액은 저와 형, 어머니 모두 같은 액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납부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일단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신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 동일하게 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청취자님과 같이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납부세액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가액비율에 따라 나누어 내면 되는데요. 다시 말해, 전체 상속세를 실제 상속받은 재산비율로 나누어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인에게는 서로 간에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만약 청취자님이 고지금액보다 적게 납부를 하시면, 타 상속인인 어머니와 형님께서 연대해 미납부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이 잘 협의하셔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한 전체 상속세를 나누어 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의 경우에는 사전증여, 채무공제 등 세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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