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2월 8일 화요일 <예술품의 부가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08 10:11  | 조회 : 645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휴대번호 끝자리 [9478]님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실내에 예술장식품을 설치했습니다. 이 장식품은 작가에게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을 맺고 설치한 것입니다. 이 때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재화를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세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이라는 것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처음으로 생각해 독창적으로 제조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예술창작품을 모방해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일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취자님과 같이,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예술장식품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창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이고, 모방하여 제작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하셔서 창작품인지 모방품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부가세를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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