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2월 7일 월요일 <권유에 따른 사례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07 10:41  | 조회 : 882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상암동에 거주하시는 장모씨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인에게 제가 살고 있는 브랜드아파트를 권유해서 다른 사람이 분양받을 경우, 사례금으로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일반근로소득자인데요, 이러한 사례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는지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반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세법은 일시적으로 제공한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외의 것으로 인정되는 소득이지요. 이처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과세에 있어 필요경비가 차감되는 기타소득인지, 필요경비가 차감되지 않는 기타소득인지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업으로 5백만 원을 벌었을 경우에 관련 비용도 발생하겠죠. 그럼 수입 500만원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청취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금의 경우는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차감할 수 없고, 전체 500만원에 대해서 세율 22퍼센트를 곱한 금액만큼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이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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