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2월 4일 금요일 <피해보상금에도 원천징수가 되는지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04 10:42  | 조회 : 1151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양모씨가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묘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보상을 요구했는데요. 논의 끝에 묘지조성사업을 추진하던 분에게 피해보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주시는 분 말씀이, 피해보상금은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뺀 금액을 피해보상금으로 입금한다고 하더군요. 피해보상금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주셨네요.

네,
우선 소득세법의 규정을 보면, 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는 개인의 소득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금이 사실상의 사례금에 해당한다면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청취자님의 상황에서 다시 보자면, ‘묘지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소음이나 분진 진동과 같은 직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하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을 정도, 이를 테면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는 정도라면 그것은 사례금에 해당되므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피해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된다면, 세금을 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