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2월 3일 목요일 <해외 통역비 지급시 원천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03 09:01  | 조회 : 1292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휴대번호 끝자리 [4467]님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법인은 현재 라오스에 지사를 개설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라오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현지 조사를 할 때마다 그 곳에 거주 중인 한국인 선교사 분이 통역을 해주고 계신데요. 선교사에 대한 통역비는 한국 본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해외 거주 중인 사람을 일시적으로 고용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고용된 사람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상에서 말하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요. 만약 고용된 선교사 분이 국내에 생활 관계를 둔 거주자에 해당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통역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역비의 4.4퍼센트를 원천징수하면 되고요, 통역이 일정 기간의 일시적인 것이 아닌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퍼센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선교사 분이 국내에 생활관계가 없는 비주거주자라면 다르게 적용됩니다.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원천징수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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