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2월 2일 수요일 <외국인 직원의 여비교통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02 10:01  | 조회 : 773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사당동에서 최모씨가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영어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처음으로 외국인 강사와 고용계약을 했는데요. 그 강사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권을 제가 부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항공료를 제 사업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국인 강사에 대한 급여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과거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분들이 정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비자만료 문제나 휴가 문제로 근로자가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경우에는 항공료를 지원해주겠다고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가 비자 등을 이유로 고국을 왕래하는 것은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용을 부담하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비과세소득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하는 부임항공료나 근로계약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항공료를 지급하는 것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와 계약할 때에는 항공료 부담은 급료로 처리하겠다는 점, 그리고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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