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2월 1일 화요일 < 본인명의 기숙사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01 09:24  | 조회 : 724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휴대번호 끝자리 [4467]님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직원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해주려고 미분양아파트를 제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원래 살 던 제 집도 있어서 졸지에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요. 등기상으로는 2주택 소유자지만 실제로는 1주택을 가진 것과 같은데, 이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순 없나요?”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먼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택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주택이란 것은 건축법상의 허가 여부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거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데요. 청취자님의 경우를 살펴보면, 구매하신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그 아파트가 주거를 위한 것이 아닌 숙박업의 형태라면 1세대1주택 대상이 되는 소유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전에도 이와 유사한 건으로, 공장부속건물을 직원의 합숙소로 사용할 경우 그 건물은 소유주택에 포함하지 않도록 판단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청취자님이 구입한 주택은 본인이 아닌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것이므로, 명의가 본인이라 할지라도 1세대1주택 소유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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