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1월 30일 월요일 <상대방이 폐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30 10:31  | 조회 : 640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여의도에서 황모씨가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가 10월말에 폐업했는데요, 최근 또 매출이 발생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래하던 업체는 이미 폐업을 한 상태인데 기존에 있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부가세법에서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청취자님께서는 폐업한 업체의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무리가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업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10월에 폐업했는데 거래가 11월에 이루어졌다면 폐업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폐업한 사업자번호로 잘못 발급했을 경우에는 확정 신고 기한인 내년 1월 25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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