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2월 10일 목요일 <회원권 양도차손 통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10 08:58  | 조회 : 819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휴대번호 끝자리 [7262]님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급전이 필요해서, 가지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약 5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요. 손해 본 금액이 크다 보니 좀 억울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세금공제 등을 통해 손해 본 금액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청취자님과 같이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차손 통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손 통산제도는 특정 자산의 양도 시 발생한 처분손실을 다른 자산 양도 시 발생한 처분이익에서 상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했을 때, 한 쪽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죠. 양도차손을 통산하고도 여전히 양도차손금액이 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양도차손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양도차손 통산제도를 이용하려면 시세가 상승한 다른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청취자님이 올해 안에 다른 자산을 양도해서 얻은 처분이익이 2억 원가량 된다고 하면, 골프회원권에서 손실 난 5천만 원은 상계되고 남은 처분이익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회원권과 통산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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