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1월 25일 수요일 <부모님의 재차증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25 08:20  | 조회 : 570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휴대번호 끝자리 [2420]님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3년 전 부모님께 부동산을 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번에 사정상 부동산을 또 증여받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만약 제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해도 증여공제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10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또 증여를 받게 되면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해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고, 그 후에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 가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청취자님께서 이번에 부동산을 추가로 증여받으신다면, 3년 전에 증여받았던 재산과 합산해 증여세를 재계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후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5천 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조부모와 손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수증자 즉, 아드님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서 5천만 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취자님께서 5천 만 원을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아드님도 똑같이 5천만 원을 재산공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아드님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만 공제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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