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휴대번호 끝자리 [8476]님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상속받은 작은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원래 나대지의 경우는 매매시 각종 불이익이 있는데, 내년이 되면 나대지에 대한 법이 바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현행 소득세법에서 논, 밭, 과수원 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라 하여 불리한 세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세법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적용을 유예하고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유예가 종료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16퍼센트에서 48퍼센트까지의 일반세율에서 10퍼센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3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청취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사업용토지가 장기간 보유한 것이라면 내년에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