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1월 24일 화요일 <자녀 명의 계좌 입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24 10:04  | 조회 : 664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공덕동에 거주하시는 장모씨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딸 명의로 특판 상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딸 명의로 계좌를 만들면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작년 이맘때 쯤 소위 ‘차명거래금지법’이 발효되면서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납부할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차명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의해서 최고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이라는 큰 제재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동창회나 종친회 회비를 총무가 관리하거나, 미성년자 자녀의 금융자산을 부모계좌에 예금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청취자님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차명계좌로 볼 여지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명의계좌의 자금을 증여라고 신고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명의계좌의 자금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이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차명계좌거래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차명거래에 따른 처벌이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계좌로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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