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1월 23일 월요일 <인턴은 일용직근로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23 11:09  | 조회 : 1473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개포동에 거주하시는 석모씨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4개월 정도 단기 인턴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 때 고용한 인턴을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일반급여자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현행 소득세법에서 일용근로자란 고용관계에 의해 시급 또는 일급을 받으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인지의 여부는 크게 근로기간과 급여지급의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먼저, 기간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면, 통상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를 뜻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이 된다면,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지급 성격에 따라 구분해보면, 급여를 시급이나 일급으로 받지 않고 정액급으로 받는다면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반급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님께서는 인턴의 고용기간과 급여지급 형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점, 반대로 독립적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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