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휴대전화번호 끝자리 [5917]님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 재산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증여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하고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라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자녀인데 왜 증여공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할 경우, 성년일 땐 10년마다 5000만원, 미성년 일 땐 2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여공제는 수증자가 한국에 거주할 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취자님의 경우 따님은 현재 부양가족과 함께 외국에서 수년간 거주하고 있으므로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증여 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비거주자인 사람에게 증여된 재산이 국내 소재 재산이거나, 증여한 사람이 국내 거주자라면 증여한 사람에게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따님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면, 청취자님이 연대 납세 의무를 져야합니다. 만약 따님이 미국에서 증여세를 냈다면 국내에서는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납부한 내용을 확인받아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