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1월 19일 목요일 <증여목적 현금거래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19 09:13  | 조회 : 992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삼성동의 김모씨가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30대 남성입니다. 이번에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아버지께서는 현금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괜찮을까요?”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상 금융회사는 동일인이 하루에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 20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에는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금액 등이 전산으로 자동 보고됩니다. 그렇다면 2000만원을 넘지 않게 1900만원씩 여러 번 나누어 현금을 인출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큰 액수의 금액을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입출금하는 경우도 비슷하게 보고됩니다. 이것을 ‘의심거래 보고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감시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현금인출이라면 반드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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