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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1월 18일 수요일 <축의금에 대한 증여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18 10:11  | 조회 : 553 



안녕하세요?
알펜루트의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대치동의 이모씨가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큰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모아 놓은 돈이 부족하다보니 아들이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아들 결혼식 날 제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아들 결혼 자금에 보탠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현행 세법에서는 축의금으로 볼 수 있는 기준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단순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법상 기준 금액이 모호하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도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됩니다. 아드님이 그리 큰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또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을 받아야 사회통념을 초과하는 것인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축의금에 대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도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축의금은 통상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변칙적인 수단으로 자녀에게 과도한 축의금을 줄 경우엔 과세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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