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1월 17일 화요일 <재상속>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17 09:04  | 조회 : 541 



안녕하세요?
알펜루트의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휴대전화번호 끝자리 [2457]님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3년 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님 재산을 어머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속세는 어머니가 내셨는데요. 최근 어머님도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또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면, 청취자님과 같이 상속이 연달아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많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상속이 10년 이내에 다시 발생할 경우 일정부분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담했던 부동산에 대해서 재상속이 이루어질 때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것이죠.) 공제율은 재상속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년 이내에 이루어 진 경우엔 100퍼센트 공제 되고, 2년 이내는 90퍼센트, 3년 이내는 80퍼센트... 이런 식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청취자님의 어머님 재산은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전부인데다, 3년 이내에 상속이 재발생했기 때문에 당초 부담했던 상속세의 80퍼센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어머님이 아버님께 받은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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