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1월 16일 월요일 < 배우자증여를 통한 절세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16 10:48  | 조회 : 512 


안녕하세요?
알펜루트의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은평구의 김모씨가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노후를 위해 한 채를 팔아볼까 합니다. 판매하려는 아파트는 6억원인데, 제가 10년 전 3억 원을 주고 구입한 거라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럽습니다. 부부공동명의 말고 아내를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1세대 2주택의 경우 예전에는 중과세율이 50%였지만, 현재는 완화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청취자님께서는 아마도 배우자에게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 지금까지 아내분께 증여한 적이 없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아파트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 때 취득세 2,400만원을 내야 하는데요, 취득세를 내고 나면 아내 분께 넘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6억 2,4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5년 후에 그 아파트를 7억에 판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6억 2,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확 줄고. 당연히 세금도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셔야 기존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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