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1월 10일 화요일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10 10:07  | 조회 : 784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휴대전화 끝자리 [8462]님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수로 발행금액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같은 금액을 마이너스로 처리해 당초의 금액을 0으로 만든 후 새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요? 혹시 가산세 문제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과세분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 경우 반드시 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제도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필요한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을 때에는 처음 발급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마이너스로 표시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일반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금액으로 한 번 더 발행한 경우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기재사항착오에 의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임을 설명하면 특별히 가산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설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별개의 거래로 인식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재사항착오로 발행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계약서나 증빙을 꼭 보관해야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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