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1월 11일 수요일 <업종이 다른 사업 양수시 권리금 과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11 10:46  | 조회 : 712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휴대전화번호 끝자리 [1746]님께서 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호프집을 개업하기 위해 기존 음식점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권리금을 요구하는데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부가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되나요?”라고 질문주셨습니다.

네.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권리금을 받는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권리금의 대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의 영업권을 함께 양도할 때 발생하는 권리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나중에 청취자님께서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할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권리금 매입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를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단순히 영업권이나 권리금만 주고받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럴 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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