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1월 9일 월요일 <공동사업자의 부가세 납세 의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09 11:19  | 조회 : 573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휴대전화 끝자리 [6437]님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다가 친구와 동업을 하게 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요. 이에 따른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고, 공동사업과 관련해 세금은 누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공동 사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청취자님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대 납세의무란, 모든 구성원 각자가 모두 100%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을 두 명이 공동으로 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도 대표가 두 명으로 표시되겠죠. 이 때 부가가치세 2천만 원을 제 때 납부하지 않는다면, 두 명 모두에게 2천 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라도 납부를 하게 되면 나머지 한 사람의 납세 의무는 소멸되게 됩니다.
반면, 소득세의 경우는 공동 사업자별 동업 비율로 따지게 됩니다. 투자비율 혹은 소득분배 비율에 따라 각 개인별로 소득금액을 나누어 따로따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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