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1월 6일 금요일 <부가가치세 손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05 10:02  | 조회 : 517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도 못하는데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라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것이므로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등입니다. 다만, 업무무관비용, 사적 경비 등의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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