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1월 5일 목요일 <증빙서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05 10:01  | 조회 : 566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입니다.

오늘은 부산시에서 손모씨가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추징사유는 대부분 증빙이 없어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증빙이 없는 장부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해도 세무서에서 별다른 간섭이 없었고, 수년간 세무조사도 받지 않았던 터라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겨놓지 않았습니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지출한 비용도 인정받지 못하나요?”라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예,
‘기장’이란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부의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입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떄문에,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그때마다 챙겨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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