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1월 4일 수요일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04 11:29  | 조회 : 600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학원을 하는 박모씨가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위해 다시 세무조사를 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요,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 재조사를 나온다 하니 억울한 기분이 듭니다. 재조사는 위법이 아닌가요?”라고 상담 요청해주셨는데요.

예,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재조사가 허용됩니다. 그 사유는 첫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둘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셋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넷째, 조세불복후 인용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다섯째,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여섯째,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청취자님은 위의 두 번째 사유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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