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1월 3일 화요일 <자금출처조사> (2)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03 12:49  | 조회 : 594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임모씨가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예,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자금출처 인정 금액 및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사업소득, 차입금, 보유재산 처분액 등이 대표적인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증빙서류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증빙서류로는 소득세신고서 사본이 있습니다. 차입금은 차입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고, 부채증명서가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보유재산 처분액은 처분가액에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차감한 금액이며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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