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0월30일 금요일 <금전대여시 시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30 09:44  | 조회 : 582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입니다.

오늘은 울산에서 박모씨가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어머님께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어머님께 이자를 드리지 않고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금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라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예,
타인 간에 1년간 합산하여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대출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무상대출 등 금액이 1년 내 합산하여 1억 원 이상일 것’, ‘둘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상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실제 수수한 이자율과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서 적정 이자율은 연 8.5%를 말하며, 특수관계인 외의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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