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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0월29일 목요일 <상속세 결정고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29 09:07  | 조회 : 563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김모씨가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어머님께 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했는데요, 몇 달이 지났지만 세무서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상속세를 문제없이 신고한 것 같아서 상속 관련 증빙자료를 폐기하려고 하는데요, 주변 분들이 아직 상속세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건가요?”라고 상담 요청해주셨는데요.

예,
상속세는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보험금 지급자료 등을 대조하여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하여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납세자가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확정하여 결정하는 부과고지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자진 신고납부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납부이후 일정기간동안에는 잘못된 부분, 의문 나는 부분을 조사해 세무서에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 결정시점까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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