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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0월 28일 수요일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28 09:02  | 조회 : 534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입니다.

휴대번호 끝자리 9055번님이 문자로 보내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미신고 해외소득ㆍ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가 시행되고, 자진신고에 따른 일부 혜택도 주어진다’라는 내용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국외 등에서 발생한 소득과 상속, 증여를 포함한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으로, 미신고ㆍ과소 신고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해 이번에 자진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진신고기한은 2016년 3월31일까지이고요, 전국 지방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정식 신고 전에 신고 의향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2015년 10월31일까지 신고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이 자진신고일로 간주됩니다. 즉,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 의향서를 제출하면 이후에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더라도 자진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가산세를 면제하고, 세법 및 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관련된 과태료 등을 면제합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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