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번호 끝자리 9055번님이 문자로 보내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미신고 해외소득ㆍ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가 시행되고, 자진신고에 따른 일부 혜택도 주어진다’라는 내용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국외 등에서 발생한 소득과 상속, 증여를 포함한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으로, 미신고ㆍ과소 신고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해 이번에 자진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진신고기한은 2016년 3월31일까지이고요, 전국 지방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정식 신고 전에 신고 의향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2015년 10월31일까지 신고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이 자진신고일로 간주됩니다. 즉,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 의향서를 제출하면 이후에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더라도 자진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가산세를 면제하고, 세법 및 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관련된 과태료 등을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