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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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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화요일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시 증여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27 09:16  | 조회 : 491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서모씨가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께 예금과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증여받은 재산과 반환한 재산 모두에 대해서 두 번이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증여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상담 요청해주셨는데요.

예,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반환시기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달라집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한다고 하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즉, 당초 증여일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반환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즉, 증여일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한 재산 및 반환한 증여재산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했다 하더라도 증여재산이 금전이거나 세무서에서 당초 증여에 대해 과세 결정한 후 반환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산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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