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0월 26일 월요일 <미등기 양도시 불이익>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26 07:16  | 조회 : 594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입니다.

오늘은 제주에서 고모씨가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미등기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동산을 처분할때,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불이익이 있나요?”라고 상담 요청해주셨는데요.

예,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 즉, 미등기양도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첫째,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즉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 보유기간에 따라 10퍼센트에서 80퍼센트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셋째, 모든 사람에게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이 70퍼센트로 높게 적용되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양도 후 10년 이내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 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 전매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이었습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