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주에서 고모씨가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미등기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동산을 처분할때,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불이익이 있나요?”라고 상담 요청해주셨는데요.
예,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 즉, 미등기양도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첫째,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즉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 보유기간에 따라 10퍼센트에서 80퍼센트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셋째, 모든 사람에게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이 70퍼센트로 높게 적용되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양도 후 10년 이내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 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 전매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