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0월 23일 금요일 <상속시 절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23 08:34  | 조회 : 528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정모씨가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모아두신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아프셔서 병원비는 제가 내드리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어머님께서 병원비를 내는 게 세금납부 차원에서 보면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라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예,
부모님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도 상당히 큰 금액이 됩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자녀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병원비를 납부하시곤 하는데,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거나, 그 전에 꼭 해결해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상속시점에 부모님 중 한분이 살아 계신 경우, 재산이 10억 미만일 때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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