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0월22일 목요일 <상속의제-부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22 09:39  | 조회 : 540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입니다.

휴대번호 끝자리 0355번님이 문자로 보내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업을 하셔서 부채가 많은데, 부채도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2년 이내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자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상속재산 추정규정’을 방송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채도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에게 부담한 부채의 경우, 피상속인인 아버님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일 때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그 용도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만약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1, 2년내 부담한 부채에서 20퍼센트나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한 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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