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1월 2일 월요일 <자금출처조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02 11:57  | 조회 : 659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임모씨가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전세가격이 너무 올라서 아파트를 한 채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에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요, 자금출처조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예,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으면 해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금을 개인 간의 금전거래를 통하여 조달한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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