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0월 16일 금요일 <경정청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16 10:54  | 조회 : 516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입니다.

오늘은 전주시에서 한모씨가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꼼꼼하지 못한 편인데요, 작년 연말정산 때 의료비와 기부금 영수증을 빠트리고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실수로 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 때에 공제하면 되나요? 만약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예,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사람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늘어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내 신고를 한 사람만이 해당 사업연도 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며,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경정청구서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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