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주시에서 한모씨가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꼼꼼하지 못한 편인데요, 작년 연말정산 때 의료비와 기부금 영수증을 빠트리고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실수로 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 때에 공제하면 되나요? 만약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예,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사람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늘어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내 신고를 한 사람만이 해당 사업연도 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며,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경정청구서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