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0월15일 목요일 <장부기장의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15 09:55  | 조회 : 586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입니다.

휴대번호 끝자리 0025번님이 문자로 보내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장부기장의무가 있고, 기장을 안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업을 혼자서 하고 있는지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이중 간편장부대상자는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백만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 20퍼센트의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청취자님은 신규 사업자이므로 2015년은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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