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에서 박모씨가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에겐 아들과 손자가 있는데요, 아들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손자가 올해 결혼을 하게 되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아들에게 상속하는 것보다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에게 상속한 후 다시 손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와 비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상담 요청해주셨는데요.
예,
청취자님의 질문처럼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퍼센트를 할증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속을 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아들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한후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아들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기간에 따라 100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