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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0월 13일 화요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13 11:58  | 조회 : 458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김모씨가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11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에 주택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될 사람도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결혼 전에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입니다.”라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 전에 집을 팔지 않으셔도 됩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거주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등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므로 혼인 전에 주택을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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