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0월 12일 월요일 <종합부동산세2>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12 10:18  | 조회 : 479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김모씨가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방송을 들었는데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해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지만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이 때 당초 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경우에 세무서 부과고지와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라고 상담 요청해주셨는데요.

예,
세금의 결정방식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정부가 결정하는 부과고지방식과 납세자가 계산하는 자진신고납부방식이 있습니다. 자진신고납부방식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할 때 스스로 과세표준, 납부세액 등을 결정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고지방식은 세액을 과세관청이 결정해 이를 고지하면, 납세의무자가 고지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은 큰 차이는 없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납부세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고지방식은 납부기한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으나, 자진신고납부방식은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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