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0월 8일 목요일 <주택임대사업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08 09:13  | 조회 : 447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민모씨가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주택 한채, 대전에 주택 한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나 양도소득세 등을 줄이려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절세요건과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예,
과거에는 3주택이상을 임대하여야 세제지원이 가능했지만, 현재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2주택자가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용 자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거주용 자가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단, 거주용 자가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임대주택 1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임대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직전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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