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0월 19일 월요일 <사업자현황신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19 09:47  | 조회 : 643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입니다.

오늘은 제주에서 고모씨가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지인에게 들었는데요, 2월에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사업자가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자현황신고는 정확히 어떤 것인지요?”라고 상담 요청해주셨는데요.

예,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현황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동시에 해서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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