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9월 30일 수요일 <일감몰아주기과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30 10:25  | 조회 : 448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정모씨가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2개의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2개 기업 모두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가 많은 경우 일감몰아주기 제도에 의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변에서 이야기 하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라고 상담 요청주셨네요.

예,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면, 이러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영업이익은 주가상승을 통해 주주의 이익으로 전환되므로, 일감을 받은 지배주주 등이 일감을 몰아준 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취자님의 경우는 본인이 본인에게 이익을 준 사례이므로 이는 부의 이전이 없어 동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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