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9월 25일 금요일 <부담부증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25 10:34  | 조회 : 536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김모씨가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라고 상담 요청해주셨는데요.

예,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타인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봅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나, 수증자가 실지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 증여시 담보대출을 수증자가 승계하는 경우 수증자가 실지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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