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9월 24일 목요일 <근로소득세 개정내용(정부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24 09:23  | 조회 : 560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주모씨가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을 2015년 매도해서 처분이익이 발생했는데요, 개인인 양도자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되는 건가요?”라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예,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직접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인 연 250만원을 공제하여 양도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양도일이 속한 분기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본인이 대주주이거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합병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양도한 주식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도 부과됩니다.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도 통상 양도인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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