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9월 23일 수요일 <상속의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23 12:26  | 조회 : 456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입니다.

휴대번호 끝자리 0574번님이 문자로 보내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이달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요,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규정이 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많은 분들이 상속세는 상속개시 즉,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해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일정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 10년 이내의 증여나 상속재산에 무신고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추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상당액의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시에는 반드시 법 규정에 따라 신고 납부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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