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9월 22일 화요일 <간이과세제도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22 11:33  | 조회 : 701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입니다.

오늘은 아이디 ‘김사업’님이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9월 회사를 퇴사하고 개인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세무서에 등록하러 갔더니,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간이과세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대해 10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고, 적격 증빙을 수령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대비 0.5퍼센트에서 3퍼센트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의 5퍼센트에서 30퍼센트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초기투자액이 적으며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통상 유리하지만, 부동산매매업 등 일부 업종이나 법인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사업자등록시에는 간이과세배제업종이 아닌 이상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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