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이디 ‘김사업’님이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9월 회사를 퇴사하고 개인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세무서에 등록하러 갔더니,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간이과세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대해 10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고, 적격 증빙을 수령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대비 0.5퍼센트에서 3퍼센트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의 5퍼센트에서 30퍼센트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초기투자액이 적으며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통상 유리하지만, 부동산매매업 등 일부 업종이나 법인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사업자등록시에는 간이과세배제업종이 아닌 이상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