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9월 21일 월요일 <상속세 기본공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21 10:51  | 조회 : 888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입니다.

오늘은 울산에서 박모씨가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예금 1억원, 아파트 4억원, 저축성보험 2억원, 상가 시가 2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 둘은 서울에서 직장생활하고 있고요. 주변에서 아들에게 증여할 것을 권유하는데 만약 증여하지 않고 상속을 할 경우엔 상속세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상담 요청주셨네요.

예,
세법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10억원을 공제해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주고,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줍니다. 다만,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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