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9월 18일 금요일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18 10:33  | 조회 : 700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입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김모씨가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류를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구매고객에게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 건가요?”라고 상담 요청해주셨는데요.

예,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일을 맞은 회원 및 일정등급 이상인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의 해당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님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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